회사설립지원

회사설립지원



 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면 자금이나 기술 못지 않게 중요한 요소가 사람과 시스템임.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고, 이들이 성과를 낼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인사평가, 보상제도 등 핵심제도를 구축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최소한 취업규칙은 반드시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필요 사업장

 - 회사를 설립하고 싶은데 인력 채용이나 운영 등 인사노무 행정 업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사업주
 - 회사를 막 설립하여 최소한의 운영 규칙이나 규율이 필요한 사업장   
 -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보유하면서 아직 취업규칙이 없는 사업장
 - 회사 운영기반이 부족하여 제도 보완 등 뭔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업주

노무법인 First의 특징
- 노무법인 First의 노무사들은 수십 년간의 컨설팅과 기업실무 등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 노무법인 First는 형식이나 이론보다도 실무차원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 노무법인 First는 체계적인 접근방법으로 회사 설립의 인사노무 부문에 토탈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노무법인 First는 고객사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각종 인사노무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합니다. 
- 노무법인 First는 제도 구축 후에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개선점 등 사후 서비스에도 최선을 다합니다.

​서비스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