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작성 안내

취업규칙 작성 안내


취업규칙 작성안내

안녕하세요. 취업규칙은 10인 이상 이면 반드시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취업규칙 변경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10인 이하라도 회사 운영원칙 혹은 근로조건을 취업규칙으로 제정하여 운영하면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취업규칙 제정시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불이익하게 변경시에는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본   사이트에서는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취업규칙이 아니라 , 귀사의 구체적인 특성에 맞는 맞춤형 취업규칙을  작성해 드립니다.
특히, 휴가, 휴일, 연차휴가 대체 등을 선택적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징계규정이나 기술 및 영업 비밀 보안규정 등을 선택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안내에 따라 선택하고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